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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6.30 · 공포 2023.12.29 제198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선법의 2024.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제7조(도선사의 정년), 제8조(신체검사),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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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전시ㆍ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시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⑤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구 (개정 전)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도선사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7조(도선사의 정년)

구 (개정 전)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도선사의 정년) ①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선사의 정년 또는 연장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정년이 되는 날로 본다.

제8조(신체검사)

구 (개정 전)

제8조(신체검사) ① (생 략)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벌칙)

구 (개정 전)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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