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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12 제363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서관법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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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구 (개정 전)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구 (개정 전)

제30조의2(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병영도서관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서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신 (개정 후)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에 따른 도서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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