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의2(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운영)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병영도서관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서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3(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에 따른 도서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