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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2.13 · 공포 2026.02.13 제015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표지규칙의 2026.02.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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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구 (개정 전)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 략) 5. 안내표지 가.·나. (생 략)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신 (개정 후)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안내표지 다. 그 밖의 안내표지: 관광지표지, 관광도로표지, 아시안 하이웨이 안내표지, 공공시설표지 및 도로관리청이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표지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구 (개정 전)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관광지표지: 갈색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라. 아시안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2.·3.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광지표지 및 관광도로표지: 갈색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라. 아시안 하이웨이의 경우: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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