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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8.01.18 · 공포 2018.01.18 제0048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의 2018.01.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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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점검)

구 (개정 전)

제5조(안전점검) ① (생 략)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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