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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6.02 제015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16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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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보도)

구 (개정 전)

제16조(보도)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⑤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도 구간에는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급커브 및 급경사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차량이 보도로 이탈할 위험이 큰 구간2.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설이 인접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4. 그 밖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호울타리2. 조명시설3.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5.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⑦ 제5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도로의 구조, 차량의 교통량 및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보도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행자의 보도 밖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2. 방호울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은 차량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출 것3. 보행자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유효폭과 통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4. 도로 및 그 밖의 시설과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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