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문화체육관광부 라. 국토교통부 마. ∼ 사.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