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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2.21 · 공포 2024.02.20 제2034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명주소법의 2025.0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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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구 (개정 전)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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