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8.24 · 공포 2026.08.24 제006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2026.08.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1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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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수수료 등)
구 (개정 전)제131조(수수료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4.02 시행 · 제00615호 · 일부개정
- 2026.02.24 시행 · 제00610호 · 일부개정
- 2025.12.02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00564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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