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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3.01.03 · 공포 2023.01.03 제001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의 2023.0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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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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