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