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통계청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에서 추천하는 2개의 시ㆍ도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국적 협의체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추천하는 2개의 시ㆍ군ㆍ구4.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2개의 공공기관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3. 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장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성별 및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위한 분과위원회(이하 “조정지원분과위원회”라 한다)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5조(출석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삭 제>
제6조(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생 략)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생 략) 2.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생 략) ② (생 략)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