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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07 제004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11.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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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구 (개정 전)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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