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거나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임대 또는 위탁경영의 대상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시설물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⑥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