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② (생 략)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