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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9.15 제366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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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댐관리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 (개정 후)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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