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대한석탄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석탄공사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자본금),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제15조(감독), 제18조(과태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자본금)

구 (개정 전)

제4조(자본금) ① (생 략)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구 (개정 전)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감독)

구 (개정 전)

제1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1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제처에서 대한석탄공사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