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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24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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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구 (개정 전)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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