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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외교부령 · 시행 2022.07.04 · 공포 2022.07.04 제001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의 2022.07.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분증의 종류),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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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또는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나이 이상부터 26세 이하까지의 미혼 동거자녀 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 마.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20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또는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 동거자녀 바.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

제3조(신분증의 종류)

구 (개정 전)

제3조(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등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구 (개정 전)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1. (생 략) 2. 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과 그 배우자. 다만, 명예영사관원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만 발급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2. 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과 그 배우자. 다만, 명예영사관원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만 발급한다.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구 (개정 전)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1. (생 략) 2. 특별 신분증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 략)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특별 신분증 외에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상 특별 신분증 A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특별 신분증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2. 특별 신분증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특별 신분증 외에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상 특별 신분증 A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3. 특별 신분증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구 (개정 전)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외교공관의 공관장,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 또는 국제기구ㆍ기관의 대표(이하 “주한공관장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관계자의 부임을 통보하는 외교공한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3. 여권 사본(비자면을 포함한다)4. 분실신고 접수증(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5. 기존 신분증(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③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1. 도난 등으로 인하여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이 경우 주한공관원은 관할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3. 성명, 직위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4.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 (개정 후)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제3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외교공관의 공관장,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 또는 국제기구ㆍ기관의 대표(이하 “주한공관장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한 신분증 발급 요청 외교공한가. 성명, 직위(국제연합이나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인 경우 P-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및 임기나. 전임자가 있는 경우 전임자의 성명, 직위 및 신분증 반납 여부2. 증명사진(반명함판) 1장3. 여권 사본 1부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 중 외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5. 동반가족만의 신분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주한공관원등의 신분증 사본 1부6.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1부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신분증의 재발급) ①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1. 도난 등으로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3. 성명, 직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4.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일까지 30일 이내인 경우②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주한공관장등은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7조 각 호의 서류2.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고 받은 분실신고접수증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신분증. 다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반납 계획을 명시한 외교공한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구 (개정 전)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① 신분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분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1. (생 략) 2. 신분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신분증의 종류, 공관명, 직위, 성명, 사진, 신분증번호, 발급일, 만료일 및 등록기관 3. 신분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면세카드 표시(면세 혜택을 누리는 주한공관원만 해당한다),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안내(사건 발생 시 연락처를 포함한다), 습득 시 협조사항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① 신분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분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2. 신분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신분증의 종류, 기관명, 직위, 성명, 사진, 신분증번호, 발급일, 만료일 및 등록기관 3. 신분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면세카드 표시(면세 혜택을 누리는 주한공관원등만 해당한다),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안내(사건 발생 시 연락처를 포함한다), 습득 시 협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구 (개정 전)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①·② (생 략) ③ 동반가족의 신분증은 주한공관원 본인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동반하여 함께 효력을 잃는다.

신 (개정 후)

③ 동반가족의 신분증은 주한공관원등 본인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동반하여 함께 효력을 잃는다.

제11조(신분증의 반납)

구 (개정 전)

제11조(신분증의 반납) 주한공관장등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신분증의 반납) ① 주한공관장등은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② 주한공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외교공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주한공관장등이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신분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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