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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148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법인격 등),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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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격 등)

구 (개정 전)

제2조(법인격 등) ① (생 략) 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감독)

구 (개정 전)

제16조(감독)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감독)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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