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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6.07.30 · 공포 2026.07.30 제000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의 2026.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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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구 (개정 전)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①·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구 (개정 전)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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