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찰회(大韓民國在鄕警察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이하 “재향경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경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경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정관) 재향경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재향경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생 략)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 7. (생 략)
제3조의2(사업) 재향경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경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제4조(회원의 자격) ① (생 략)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재향경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조(조직) ① 재향경찰회에는 중앙회, 시ㆍ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경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ㆍ도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③ 재향경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④ 재향경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3. (생 략)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생 략)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재향경찰회의 해산과 청산
제11조(이사회)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 ⑤ (생 략)
제11조(이사회) ① 재향경찰회에 이사회를 둔다.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생 략)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재향경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③ 회장은 재향경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경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재향경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3조(시ㆍ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재향경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사무부서) ① 재향경찰회의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① 재향경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경찰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경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