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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제1959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예술원법의 2023.08.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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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구 (개정 전)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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