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7 제2796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의 2017.03.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 )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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