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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제267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1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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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구 (개정 전)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2.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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