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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4.23 · 공포 2019.04.23 제1633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2019.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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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구 (개정 전)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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