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예산지원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예산지원 등)
구 (개정 전)제8조(예산지원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제8조(예산지원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