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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제205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2025.06.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정년), 제20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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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년)

구 (개정 전)

제11조(정년) ①·② (생 략) ③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④ 삭제

신 (개정 후)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0조(손실보상)

구 (개정 전)

제20조 삭제

신 (개정 후)

제20조(손실보상) ① 처장은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입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④ 처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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