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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5 · 공포 2026.08.25 제366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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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구 (개정 전)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생 략)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1. ∼ 6. (생 략)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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