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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제216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1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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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ㆍ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이하 “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⑥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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