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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28 제365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의 2026.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구성), 제4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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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구 (개정 전)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책임)

구 (개정 전)

제4조(책임) ① (생 략)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5.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 다. (생 략)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 자. (생 략) <신 설> 16. (생 략)

신 (개정 후)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15.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삭 제> 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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