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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제011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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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구 (개정 전)

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생 략)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2. 그 밖에 영 제36조의2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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