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5.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