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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제215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4.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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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구 (개정 전)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5.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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