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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26 · 공포 2025.07.31 제356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의 2025.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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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 “청소년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소속 임원 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지정한다.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관리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검토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관리 및 보관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3(자료 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1.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2. 자료 제출의 범위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구 (개정 전)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한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차 등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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