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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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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구 (개정 전)

제4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3.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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