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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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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구 (개정 전)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구 (개정 전)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구 (개정 전)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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