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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제207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5.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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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 14.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구 (개정 전)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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