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8조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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