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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1.12 · 공포 2024.11.12 제349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4.1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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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구 (개정 전)

제26조(결정서의 송달 등)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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