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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28 제365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2026.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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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④ (생 략)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국군방첩사령부 <신 설>

신 (개정 후)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5. 국방방첩본부 6. 국방부조사본부(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해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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