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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안의 부의),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제12조(기금운용계획), 제13조(결산보고서),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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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8. (생 략) <신 설> 9. ∼ 13.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신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제8조(의안의 부의)

구 (개정 전)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안의 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의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작성하여 회의에 부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구 (개정 전)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구 (개정 전)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7.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8.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7. 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개발조사사업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구 (개정 전)

제12조(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기금운용계획)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서)

구 (개정 전)

제13조(결산보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 외에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구 (개정 전)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구 (개정 전)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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