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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장기 차입),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제11조(일시 차입),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5조(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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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도국”(開途國)이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ㆍ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5조(장기 차입)

구 (개정 전)

제5조(장기 차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장기 차입)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 (개정 전)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구 (개정 전)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일시 차입)

구 (개정 전)

제11조(일시 차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일시 차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구 (개정 전)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구 (개정 전)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5조(감독 및 명령)

구 (개정 전)

제15조(감독 및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감독 및 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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