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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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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구 (개정 전)

제2조(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② (생 략) ③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ㆍ기획재정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협의회의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ㆍ재정경제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이 된다.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5조(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3.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경찰청 및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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