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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제363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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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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