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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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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구 (개정 전)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 ③ (생 략)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 다. (생 략)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생 략) 2.·3.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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