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9.04.04 · 공포 2019.04.04 제028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의 2019.04.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구 (개정 전)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법제처에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