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이외에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및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삭 제> ②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가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1항,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제8조(후보자의 심사ㆍ추천) <삭 제> ②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