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생 략)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실ㆍ국장 및 윤리감사관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