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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2.06 · 공포 2024.02.06 제342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2.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제13조의2(소 제기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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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구 (개정 전)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6.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구 (개정 전)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등) ① (생 략) ②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 전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3조의2(소 제기 등의 통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분쟁조정 신청일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4. 소송사건의 번호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④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3. 조정의 결과(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4. 소송사건의 번호⑤ 협의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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