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제353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의 2025.02.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평가대상 조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2조(평가대상 조직)
구 (개정 전)제12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