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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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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구 (개정 전)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 3. (생 략)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 8.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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