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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5.01 · 공포 2026.02.23 제000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2026.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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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구 (개정 전)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②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구 (개정 전)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② (생 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하여 지정받은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한 첨가제의 검사결과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구 (개정 전)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2. 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3.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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