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4. 제21조 및 별표 3에 따른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2020년 1월 1일 5. 제26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20년 1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2020년 1월 1일 8. (생 략) 9. 제32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ㆍ변경인증 시 제출서류: 2020년 1월 10. 제3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